강남구, 저소득 주민 복지혜택 챙긴다… 20일 복지정보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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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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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저소득 주민의 복지혜택을 솔선수범해 챙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강당에서 달라진 각종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더 건강한 인생(人生) 누리기' 교육을 실시한다.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알려 저소득층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자는 취지다. 대상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전입자 약 400명이다.

내용은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고 의무사항과 부정수급 예방 홍보 △의료급여사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치매 예방교육 특강 등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기존 기준을 적용치 않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1종 20%→5%, 2종 30%→15%) 및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 의료비 확대지원 부분도 챙긴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합교육으로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알권리를 한층 보장할 것"이라며 "치매예방 특강은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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