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알려 저소득층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서자는 취지다. 대상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와 전입자 약 400명이다.
내용은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신고 의무사항과 부정수급 예방 홍보 △의료급여사업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치매 예방교육 특강 등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이달부터 노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게 기존 기준을 적용치 않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다.
만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률 대폭 경감(1종 20%→5%, 2종 30%→15%) 및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인하(2종 입원 10%→5%, 병원급 이상 외래 15%→5%) 등 의료비 확대지원 부분도 챙긴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집합교육으로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알권리를 한층 보장할 것"이라며 "치매예방 특강은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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