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경제재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감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 548억원이었으나, 2017년 2921억원으로 18년간 5.3배 증가했다. 금감원의 전체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4%에서 79.7%로 38.3%포인트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러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꿔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 총액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는다.
하지만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시각이 있어 법안 개정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기재위의 부담금관리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영국, 독일, 호주 등 금감원과 비슷한 기관을 둔 선진국들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운영 재원을 정부 예산이 아닌 분담금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 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융감독분담금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인지와 관련해 여러 번의 논의가 있었지만, 감독분담금의 성격과 방법 등을 볼 때 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는 것이 종합적인 의견이었다"며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도 감독분담금으로 예산을 충당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이 중립적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금융감독 분담금이 유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도 "금융기관이 내는 분담금을 부담금 관리법에 의해 부담금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준조세 거두는 형식이 도입되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치 금융의 폐해 우려가 제기되는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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