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대목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법에 따라 식사비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된 것 중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 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농산물 가격은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하나로클럽 내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 등을 방문해 가격·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해 의견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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