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12만개소 48시간 이동중지..위반 시 최대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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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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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오리농가에서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내려져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고창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 이하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12만개소를 대상으로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에 대해 “11월 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결과(11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로 확진 되어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일 0시부터 11월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농장(7만6000개소), 가금류 도축장(67), 사료공장(288),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11월 19일 24시)되면 즉시 가축ㆍ축산관련 종사자ㆍ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에 있는 가금류 관련 사람ㆍ차량ㆍ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ㆍ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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