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다.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은 12월 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IRP는 올해 7월 관련 법이 개정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모두 가입 할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IRP에 300만원과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한다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최대 115만5000원의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 700만원, 16.5% 세액공제율 적용 시)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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