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 건강보험료를 11월분부터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자가 6월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 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2017년도 재산과표를 반영해 11월부터 1년치가 새로 정해진다.
올해 평균 인상액은 가구당 5546원이다.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의 36.4%에 해당하는 263만 세대는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해 보험료가 오른다. 인상 세대는 보험료 6~10분위인 중간계층 이상에 78%가 분포했다.
반면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나머지 331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재정산받을 수 있다. 11월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