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11월 말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ETF 매수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6.5%(최대 66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은 13.2%(최대 52만8000원)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동일하게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적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연금저축 취지를 감안해 장기투자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이유로 미수거래와 신용공여 사용도 제한한다. 반대매매 또는 연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연금세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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