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테크밸리 내 외국계 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게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국적으로 80여개의 개별형과 24개의 단지형이 지정돼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업용지 5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 7년 감면, 관세 5년 감면, 취득세 등 지방세 15년 감면, 고용훈련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 제도라 할 수 있다.
행복청은 그동안 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2년 간 전 세계 3개 주요 연구소 및 5개 외국계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해 가며 수요를 발굴해 왔다.
연구소로는 아일랜드 틴들연구소, 미국 코넬대 뇌과학연구소, 오스트리아 도플러 연구소가, 첨단 기업으로는 싱가폴 2개사, 중국 2개사, 이스라엘 1개사가 포함돼 있다.
이원재 행복청장은 "첨단 외국계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세종테크밸리에 또 하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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