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시는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건축 후 30년이 지나야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한 규제 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시민이 원하고 조건이 갖춰진 그 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지진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지원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전국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성금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흥해읍와 장량동, 환여동, 두호동, 중앙동 등 지진피해가 큰 지역은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진단 전문 인력을 당초 3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려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외의 지역에서도 시민이 원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지진 공포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피소 이외 지역까지 전문심리 상담소를 확대 설치하고 '일일 주민설명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진피해가 큰 포항지역의 포항고와 포항여고, 대동고, 장성고 등 4개교 대신 남구지역에 대체 시험장을 마련키로 하고 타 지역과 같은 22일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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