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시의무 해마다 전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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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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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항목 대신,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 많고 법위반 빈발한 항목 중점 점검

공정위가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전체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을 해마다 점검한다.

산발적인 공시점검을 통합하는 등 공시위반을 사전 예방하는데도 힘을 보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시 점검방식 개선방안을 2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를 대상으로 직전 1년간 공시를 해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모든 공시종목을 점검하는 대신, 경제력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빈발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세 가지 공시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연도별 공시가 해마다 5월31일에 진행되는 만큼, 6월께 정기점검이 실시되며 하반기에 결과가 발표된다.

이밖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수시점검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대상 공시 점검방식 개선안은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일부 대기업집단을 선별해 점검했던 것과 비교된다. 개선안은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른 업무의 집중도와 점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시점검이 이뤄질 수 있어 점검방식도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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