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BNK 금융지주 전 부사장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성 씨가 BNK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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