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4명의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3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채용계획과 달리 일부 항목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된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 처리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합격 대상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진웅섭 전 금감원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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