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원 농협회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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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입력 2017-11-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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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손잡고 지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11명에겐 벌금 1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약속했다. 이후 김 회장이 2위로 결선에 오르자 두 사람은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 측은 당일 대포폰으로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투표 당일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봤다. 김 회장이 2015년 5∼12월 대의원 105명과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부분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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