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지만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도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입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하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또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하거나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해당 용역 등의 가액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산이 20% 이상 훼손되면 과세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진피해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경우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