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이날 오후 3시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최 의원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경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날짜, 장소에 관한 진술과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경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 축소를 요구해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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