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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금품수수 비리' 대우건설에 3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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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11-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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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위례신도시 기무부대 이전 사업서 심의위원에게 뇌물 건네

  • 이달 15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내년 2월 15일까지 입찰 제한

서울 광화문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김충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건설에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금품수수 행위 적발에 따른 것으로 대우건설은 내년 초까지 대형 공사 등 입찰 기회를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21일 LH의 한 관계자는 "최근 대우건설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면서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3개월"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발주처인 LH로부터 따낸 위례신도시 기무부대 이전 사업(위례지구 911사업 시설공사) 과정에서 사업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건낸 사실이 적발돼 2013년 6월 부정당제재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이달 15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돼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발효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향후 3개월간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기회 제한으로 올 연말과 내년 초로 예정된 고속도로 14건을 포함한 종합심사제 입찰 기회를 상실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미 입찰에 참여한 사업비 3590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수주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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