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신고자의 상황에 맞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이나 전화 불통지역에서 용이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119번호로 문자 전송시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동영상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음성신고가 어려운 시민들까지 쉽게 119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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