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동선 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을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인 종로구의 한 술집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가게 매니저(실장)와 바텐더를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께부터 3시간가량 술자리가 있었고, 몇 차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폭행이 일어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종업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기물이 파손된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게 측으로부터 CCTV 장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받고 오후 9시쯤 현장 조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의뢰해 영상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폭행 피해자로 알려진 변호사 2명 및 다른 목격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씨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 혐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죄목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일 모임에 참석한 변호사들을 조사해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28일 한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며 막말하고 일부 변호사에게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동선 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동선 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거나 머리채를 붙잡히는 등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피해자들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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