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A(53)씨는 휘발유를 든 통을 들고 업주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위협했다.
뜻대로 되자 않자 A씨는 휘발유를 몸과 바닥에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출동한 경찰과 대치 중 갑자기 A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불은 삽시간에 A씨 몸을 뒤덮었다.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사망했다.
사고와 함께 공개된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A씨는 화염에 휩싸여 바닥에 넘어져있고, 소화기로 경찰이 불을 진화하자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한다. 또한 A씨는 구조대원에 옮겨질 당시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족과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의 부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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