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가 의료비 지원은 유공자·유족에게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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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11-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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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손의료비를 지급할 때 국가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해 온 보험사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유공자 대상 실손의료비' 관련 조정 결정서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5월 경 한 보훈병원에서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지난 6월23일 B 화재해상보험(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무관한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 후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정하지 않았음에도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이 공적지원 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경감을 위해 도입된 민영보험이고, 의료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은 '군인과 경찰, 소방고무원 등 공상군경의 배우자가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 전 의료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은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결정문의 요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지원금으로 대상자에 귀속돼야 한다"며 "실손의료보험금 산정시 약관상 근거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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