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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제한 단체·기관 내규,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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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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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발위, 공무원·교원 제외

  •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치발전위원회(이하 정발위)는 22일 “정당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단체와 기관의 내규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가칭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제한 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나 교원 등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유로든지 국회의원 선거권 있는 자의 정당 가입,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과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각계 단체의 기관이나 개별 기관의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립대학·공공기관·재단법인·학교 운영위·시민단체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변인은 “투표권 확대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참여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며 “오프라인 의정보고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오프라인 의정보고회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지역위원회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4년에 폐지된 지역위원회의 복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정발위는 지역위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위가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조직이 개방될 수 있도록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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