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에서 일어난 분신 추정 사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남성 A(53)씨가 3도 화상을 입고 22일 새벽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사고 직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SNS에는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자 경찰은 유튜브 측에 원본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족 측은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상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알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지만,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 특성상 고도의 신속·전파성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가중처벌된다.
유포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될 수 있고, 부모 역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단순 전달도 처벌 대상이 된다. SNS나 메신저로 영상을 전달하는 경우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점주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5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준비해왔던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바지 주머니에서 불이 시작됐고, 몸에 묻어있던 휘발유로 인해 불은 삽시간에 커졌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분신을 목적으로 불을 낸 것이 아닌 실수로 바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켜 불이 번졌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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