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27곳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와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지만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은 경우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의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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