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해 이익추구 행위를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계 진출이나 공익활동 진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후진을 가르친다든지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그런 활동 공간이 주어져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만 남겼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그동안의 인사 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다른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비교돼 눈길을 끌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