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후 7시까지 진행된 청문회 후, 여야 합의에 따라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바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도덕성 등에 대해 종합해 검토한 결과,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이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왔고, 여러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후보자 인준안을 곧장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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