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채솟값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 채소가격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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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1-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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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촌진흥청]

채소가격안정제는 미리 농가와 계약을 맺어 채소가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수급물량을 활용해 가격급등락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참여하는 농가에게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대신, 면적조절이나 출하조절 처럼 높은 수준의 수급조절 의무가 부여된다. 수급조절에 사용되는 물량은 참여물량의 50%다.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채소류 가격 안정성을 높여 식탁물가 부담을 덜어준다.
채솟값은 예측이 어렵고, 가격변화가 발생된 이후 대책을 추진해도 농가와 가계에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과잉에 따른 산지폐기, 수입‧비출(부족)처럼 사후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거나, 계약재배만으로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한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수급조절 물량 확대를 도모해 왔다”며 “그러나 계약재배의 수급조절 능력이 미흡하고, 채소류의 높은 가격변동성 때문에 손실위험이 높아 물량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5년 4월 계약재배를 수급조절물량 확보와 농가 수취가격 보장이 동시에 가능한 채소가격안정제로 계약재배를 개편했다.

참여한 농가는 도매시장 평년가격이 8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가을배추의 경우 생산비가 10㎏당 2012원이지만, 채소가격안정제 보전기준 가격은 3122원이다.

특히 과잉물량에 대해서도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준다. 사전적인 조치로 출하정지나 면적조절 등을 실시, 나머지 물량에 대해 가격을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출하정지(폐기)시 농가 보전가격은 10㎏당 2230원, 사전(80% 생육) 면적조절은 1780원 수준이다.

농가가 최소한 생산비 이상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한 셈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는 면적이 아닌 물량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참여농가는 가격보장 등을 받기 위해 생산량 증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다만 농가는 사업물량의 50%는 수급조절물량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크게 오를 때 도매시장에 이를 집중 출하, 가격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이 2020년 20%로 확대될 경우, 수급조절물량을 절반까지 확보할 수 있어 과잉‧과소 수급상황에서 20% 수준의 가격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올해 가을작형 배추‧무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됐다. 이때 농식품부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 배추 1만톤과 무 5000톤을 선제적으로 폐기했다. 11월 하순 현재 배추와 무의 가격은 10월 하순과 비교해 각각 55.3%, 38% 올랐다.

올해 고랭지배추와 양파 등 역시 수급불안 상황이 우려됐지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된 바 있다.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이 농가소득뿐 아니라, 채소류 가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품목은 무‧배추‧마늘‧양파 등 4개로, 생산량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소비가 꾸준히 유지되는 기본 채소류다. 내년 고추가 추가되고, 2020년까지 주요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물량은 올해 기준으로 생산량의 8%다. 이를 내년 10%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금은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가(20%)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예산은 지난해 2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내년은 168억원이 책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채소가격안정제가 확대되면 주산지의 농가‧생산자단체‧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시 과잉물량 면적을 조절, 가격을 지지할 수 있다”며 “반대로 생산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하면 사업물량을 도매시장 등에 집중 출하 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수 있어 수급‧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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