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는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할 세목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안내 리플렛을 발송, 납세의무자가 위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도 전자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수기고지서 납부는 은행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은행 방문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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