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이사 한모씨 등 임원진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다만 주주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을 뒀다.
다른 임원진은 관리 책임과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을 10∼20%로 제한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발생시킨 손해에 따른 책임 비율을 20%로 인정했다.
경남기업은 2015년 3월 완전 자본잠식 가능성을 이유로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4월 상장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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