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매목적 토지분할건(각종인허가, 공공사업으로 인한 분할 제외)은 지난 2015년 2258건, 지난해 1541건, 올해는 777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66%, 지난해 대비 50%가 줄었다.
이는 헐값에 임야 등을 매입,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업자들의 기승이 한풀 꺾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5일부터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및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토지분할이 2필지로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지난해 이전)에는 인·허가 없이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형태의 분할 및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분할제한 미만인 경우는 분할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토지 쪼개기가 만연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필지 쪼개기 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해 부동산 투기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안정적 부동산거래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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