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로 만든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아웃라스트 소재로 만든 유아용 매트와 의류 등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가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해 지난 6월 조사를 시작했다.
국표원은 "사고는 제품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방부제가 사용됐고 제품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건강영향조사, 피부 노출에 의한 위해평가, 피부 관련 동물시험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품을 사용한 396명 가운데 71명(17.9%)이 피부질환, 47명(11.9%)이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다.
국표원은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접촉성피부염 등 피부질환 진단율이 전국 통계(11.9%)보다 유의하게 높고 이들이 제품 사용을 중단한 후 회복한 점을 고려할 때 제품 사용이 피부질환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다.
제품은 일반적인 화학섬유(폴리에스테르)를 사용했지만, 제품에서 발생한 하얀 가루(코팅 물질)에서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2종류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BIT 10mg/kg, MIT 2mg/kg로 2세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피부 노출에 의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안정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전문의는 "정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됐고 호흡기 질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품 사용 중단 후 약 95%의 사용자가 완치 또는 호전돼 추가적인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거나 지속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 사용 중 발생한 하얀 가루가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해 흡입 독성 관련 조사를 계속하고 관련 업계에 어린이용 제품에는 해당 신소재의 사용을 피하고 성인제품도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설계·제조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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