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 22일 결심공판 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 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횡령)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 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엘시티 자금담당 임원 박모씨(54)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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