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차 회의가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종료됐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24일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효과와 제도 도입에 대한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측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외산폰은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어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유통협회는 토론에 앞서 완전자급제의 문제점을 적시한 26페이지 분량의 의견과 제안서를 제시했다.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법제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결과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점, 협회 추산으로 9조원 규모의 유통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도입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협의회 공동 대변인으로 국방대학교 변정욱 교수와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을 선임했으며, 차기회의는 내달 8일에 개최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효과와 제도 도입에 대한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이통사, 유통협회, 알뜰폰 협회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측은 완전자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지원금이 없어지고, 제조사의 유통관리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의 단말기구입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외산폰은 국내 유통기반이 미약해 경쟁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어 소비자와 시민단체는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고, 단말기 구입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사업자 차원의 대책과 노력을 촉구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를 가계통신비 인하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완전자급제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모두 제시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유통망 붕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유통협회는 토론에 앞서 완전자급제의 문제점을 적시한 26페이지 분량의 의견과 제안서를 제시했다. 유통협회는 완전자급제의 법제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 결과 예측이 불투명하다는 점, 협회 추산으로 9조원 규모의 유통망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도입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점, 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점,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제약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알뜰폰협회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단말 수급 여건이 개선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이통사간 합의를 통해 자급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협의회 공동 대변인으로 국방대학교 변정욱 교수와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을 선임했으며, 차기회의는 내달 8일에 개최해 완전자급제에 대한 보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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