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마친 귀가길에 휴대폰·차량 기습 압수수색 당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동 기자
입력 2017-11-24 2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4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고 돌아가던 길에 검찰로부터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 내부를 뒤졌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주차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날 늦은 시간 벌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우 전 수석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색은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