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건강부담금 상향 조정·경고그림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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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7-11-2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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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오르고, 일반담배와 같은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126원→529원)의 인상 수준을 발맞추는 차원에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현재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란 문구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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