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조항별로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거나 6개월,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최근 인기가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 개별소비세(126원→529원)의 인상 수준을 발맞추는 차원에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