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연말 인사가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그룹의 정기인사는 통상 12월 말에 이뤄진다. 올해는 창립 50주년과 롯데지주 출범이라는 큰 행사까지 겹쳐 인사의 향배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다만 내달 22일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선고공판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기인사의 연기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 급여 부당지급 및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또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과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사장)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아 실질적으로 그룹 핵심 인사들의 발이 모두 묶여 있는 상태다. 만약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실형이 확정된다면 인사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에게 예상치 못한 징역 10년이 구형되자 당혹감을 보였다. 지금은 그룹 내 모든 관심이 내달 열리는 선고공판에 쏠려 있는 상태다. 다만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12월 말 정기 인사에 관해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 나온 정기 인사의 연기에 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 관해서는 앞서 BU(business unit)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그룹이 BU의 책임경영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과감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게 그같은 전망의 이유다. 또 사드 보복에 관한 유통과 식음료 계열사의 실적 악화에 관해서도 책임론을 짐지울지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 2월 인사에서 큰 변동이 없었던 일부 계열사의 대표이사급 인사가 소폭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내달 22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회사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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