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금융안정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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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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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를 유지하는 게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금보호한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다. 2001년 당시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5배 수준이었다.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해 1.6배로 하락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부보금융기관 파산 시 부보예금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예금보호한도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됨에 따라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자들이 고금리를 쫓아 이들 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도 증액은 예금보험료를 높이게 된다. 목표기금제 하에서 목표규모를 상향 조정하면 보험료율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해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고객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울러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1인당 GDP의 1.6배 수준인 현행 예금보호 한도가 낮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예금보호 한도의 적정규모를 1인당 GDP의 1~2배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기보다 금융위기 발생 또는 예금보호제도의 큰폭 개선응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 불안정할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향후 예금보호제도를 개선할 때 현재와 같이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보다 각 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차등화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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