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타인신체 동의받고 촬영해도 유포 시 최대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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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1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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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타인 신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성폭력 추방주간 페이스북 캡처]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2017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실시 중인 가운데 성폭력 범죄 중 타인 신체 촬영의 경우 상대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해도 그것을 함부로 유포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촬영ㆍ유포ㆍ확산은 ( )다.’라는 문구를 적어 인증사진을 올리는 참여캠페인 (https://www.facebook.com/mogef2017)도 전개하는 등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동의를 받고 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한 신체의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올리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진다.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정부는 앞으로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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