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오늘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의 자기 신체결정권과 건강권 보호가 이번 청원의 근본적 취지라는 점, 남성과 국가의 책임을 확인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신중절 등이 현행법상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확인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사익’ 수준으로 치부한 2012년 헌재의 낙태죄 합헌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 많은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제도를 고수해왔기에,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적·법적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는 일견 아쉽다”고 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등 국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이라 말했다”며 “출산은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청와대와 정부 역시 여성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영상을 통해 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라며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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