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 중간 검사결과 ‘H5N6형’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H5N6형 AI 바이러스는 최근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가와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앞으로 고병원성으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긴급방역 조치 하기로 했다.
또 (사)제주올레에 협조 요청해 구좌 하도(21코스), 성산 오조(2코스), 한경 용수(13코스), 애월 수산(16코스) 도내 4개 철새도래지를 경유하는 올레길을 일시 통제 또는 우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전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161농가․261만8000마리)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H5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고병원성 AI 검출에 준한 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지정 및 이동통제와 함께 해당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 21농가·91만마리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 전부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 했다”며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확인된 H5N6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오는 27~28일께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21일간 지속적인 이동통제와 시료채취일인 지난 21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된 다음달 13일부터 검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나,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