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도 자율학교 지정 없이 혁신학교처럼 운영하도록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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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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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아도 혁신학교처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아도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 학교 운영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혁신학교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의 성과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학교에도 이같은 문화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혁신학교와 같이 보다 자유로운 학교운영이 가능하려면 자율학교로 지정돼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인사복무, 교장 공모, 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에서 보다 자유로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학교가 다양한 수업 사례를 시도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학교에서도 혁신학교,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가 일반 행정조직처럼 위계서열상으로 행정적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것에서 벗어나 혁신학교처럼 민주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문화도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추진과 별도로 교육부는 내년 특별교부금 68억원을 학생수 등을 감안해 교육청별로 배분해 혁신학교 문화 확산을 지원해 경기교육청의 경우 14억원, 서울교육청은 7억5000만원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성과들이 일반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 자율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내년 특교 예산을 통해 혁신학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총 6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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