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찰,송도비리의혹 수사 착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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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7-11-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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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특수부,23일 S종건 압수수색…송도6·8공구 수사 신호탄(?)

인천지검이 지역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한 일을 둘러싸고 지역이 뒤숭숭하다.

검찰이 압수수색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그 궁금증이 증폭되어 가는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6·8공구 사건 조사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지난23일 송도국제화복합단지(주)가 추진한 송도7공구내 M1블록(캠퍼스타운)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지역건설업체인 S종합건설에 대해 배임증재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송도 M1블록 위치도[사진=인천시]


배임증재혐의란 형법제367조의 규정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해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증재가 성립할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배임증재가 성립하기 위해선 부정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각종 추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S종합건설은 지난해 3월 준공된 M1블록 공사를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등 대기업들과 지역의 또다른 I건설,D토건등과 함께 컨소시업을 구성해 참여했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S건설이 수주했거나 참여했던 사업이 검찰의 주된 목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최근 인천시 고위공직자가 SNS에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송도6·8공구등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신호탄 일수도 있다는 의견이 더해지면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는 “S종합건설에 대해 배임증재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중이어서 밝힐수 없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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