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직업이 변경된 후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군다나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나 이 역시 몰라 결국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은 직업 직무 변경 시 단순히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할 뿐 알리는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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