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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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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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자가 직업이 변경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는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직업이 변경된 후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더군다나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나 이 역시 몰라 결국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통지의무 이행방법 및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은 직업 직무 변경 시 단순히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할 뿐 알리는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또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직업, 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 및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예컨대 △현재의 직업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을 제시한다. 

금감원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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