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심판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특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심판관 합의체에 의해 처리된다.
특허심판은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사실상 재판의 1심에 해당돼 재판에 준하는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 심판관들의 행동을 규율할 통일된 지침이 없어서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
심판관 윤리강령은 외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이 당사자와 대리인 등 진행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만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특허청 퇴직자, 특히 심판관으로 퇴직한 변리사가 퇴직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근무했던 심판부가 아닌 다른 심판부에 배정되도록 하거나, 심판관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제적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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