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가시화, 명절 선물 상한액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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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11-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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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이르면 내달초 본회의 상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8월 1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제8조 제3항 제8호 중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라고 돼 있는 문구를 ‘다른 법령·기준에’라고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이라는 조항을 신설한다.

윤 의원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현재 제8조 3항 8호 조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동 조항은 ‘사회 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설·추석 등 명절에 오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도 그 대상이 돼 처벌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 합의할 경우 이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청탁 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청탁 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열고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9일께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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