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 은행별 주담대 한도 제각각…소득 입증은 더 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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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1-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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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


앞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여러 은행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주담대를 받으려면 최대한 발품을 팔아야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차주의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소득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신DTI는 차주의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신DTI가 도입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빙서류 준비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자율성을 대폭 주면서 은행별로 심사체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이와 상관 없이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에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통계정보 등을 활용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득 증액한도 비율을 설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 다르듯 대출한도도 은행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주 입장에서는 은행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대출 금리는 물론 장래 예상 소득을 반영했을 때 대출한도가 어떻게 다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공시토록 해 대출자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년치 소득을 확인하도록 바뀌면서 대출 과정도 좀 더 복잡해졌다. 2년간 증빙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소득확인 자료로 파악한다. 차주의 2년간 소득을 확인한 후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2개년 소득 간 차이가 큰(±20%) 경우에는 소득을 평균해서 반영한다. 승진 등의 이유로 2개년의 소득차가 커진 것임을 입증할 때는 최근 소득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차주가 1년 미만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해 반영한다. 단,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1년치 증빙소득이 없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소득이 지속될 것임을 입증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과정이 복잡해져 귀찮아진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는 차주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처럼 인센티브가 많은 업종의 경우 2년치 소득차가 확연히 난다"며 "2년치 소득을 확인할 때 어떤 고객은 한도가 늘어날 수 있고 어떤 고객은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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