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내 지진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2개월 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4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포항시 내 피해세대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포항시 내 지진피해를 입은 시청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 및 건물에 설치된 수상기로, 포항시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한다.
수신료 면제세대는 한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와 동일하므로 지진 피해를 신고한 세대는 수신료 면제를 위해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을 TV수신료 면제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지진피해 세대에 대해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빨리 회복하기를 염원하며, 수신료 면제가 피해 세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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