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법사위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1년 세무사법 제정으로 부여했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는 사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와 세무사의 영역 싸움은 2003년부터 계속된 해묵은 논쟁이다. 당시 세무사법 개정 이후 사법시험 합격생의 세무사 등록 금지 조항이 생겼다. 사실상 사문화 조항으로 평가받았지만, 변호사 내부에서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해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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