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공무직원 수당 등 월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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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7-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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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교육청, 맞춤형복지비용 10만원 인상… 자녀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 등 처우개선

 [세종시교육청사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집단 임금교섭 체결식을 갖고, 개별 시·도교육청 별로 지역단위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여왔다.

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지난 10일 개별 임금교섭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24일 개별 임급교섭을 체결하게 됐다.

임금교섭의 구체적 내용은 △근속수당 2년차부터 3만원씩 지급 △맞춤형복지비 연 10만원 인상(기본 연40만원→5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지급(신설) △가족수당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 준용 △명절휴가비 연 30만원(연 70만원→100만원) 인상 등이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임금협약 체결로 세종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복지가 향상돼 일할 맛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교육재정 속에서 양 측이 서로 양보하고 협의한 임금협약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사 외 14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 직종별 교섭은 내달 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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