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도내 AI 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2∼24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33개 반을 편성,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와 중복 발생 및 집중사육 지역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345호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36호를 비롯, 시정 대상 2호를 포함 총 38호의 차단방역 미흡 농가를 적발했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단방역이 미흡한 2호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했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에서는 총 64건의 AI가 발생해 피해가 컸다”며 “동절기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AI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축산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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