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단속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상가 주변에 난립한 에어라이트,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광고물 70여건을 정비했다.
또한 ‘단속 정비 대상 불법광고물’ 안내문을 배포하여 상가 입점주들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홍보활동과 교육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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